Q. 공기업 신원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법령에 따라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엄격한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범죄기록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고 범죄기록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형식으로 검증이 이루어 집니다다만, 기사에도 나와있듯 일부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은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시설이라 함은 방송, 통신, 공항, 철도 등이 해당하나, 구체적인 목록까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통보후 사직서 결재 반려 퇴사일 반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일방이 통보한 후 30일 이후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에 따라 두는 경우가 있으나,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퇴사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회사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원치 않는다면 퇴사하시면 되며, 일한 기간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감액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