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과반수 산정 시 근로자의 범위 산정 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산정할 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여기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수행하는 담당 직무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 인사,감사,복무 등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실무자라 하더라도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반면 관리자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산정 시 포함을 시키는 것이나, 실무를 하지 않더라도 위 사항에 대한 결정, 결재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 36시간 근무 업장의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이에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으로 정해진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는 마찬가지로 12시간 까지 가능한 것이며, 이에 1주 최대 4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