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되었고 총 미달된 금액은 125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 등 증거를 모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배정된 감독관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사업주 측에서도 최저 미달분에 대한 지급의사를 밝혔고, 담당 감독관님도 최저 미달된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임금체불로 처리할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체불된 금액만 받고 사건 종결하길 유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조사해서 처벌까지 갔으면 하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이면 방법이 없을까요? 감독관에게 최저임금 위반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하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처벌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체불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처벌받는다면 굳이 처벌도 받고 근로자에게 임금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진정 내용에 최저임금법 위반을 추가하여 정식으로 진정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감독관 마음대로 신고/진정 취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리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리하려면 근로계약서상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데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 위반으로도 처벌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따라서 감독관 교체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최저임금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나, 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하여 지급 완료 후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려 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정서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고 감독관에게도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담당 감독관의 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감독관 교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