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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저의 퇴직사유에는 뭐로 적히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 통보를 하였으나 이른 시일 내 이를 철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이에 근로자는 여전히 퇴사를 원하는 경우 퇴사 사유는 개인사유 등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해고예고를 30일 전 하지 않아 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철회를 하는 경우라면 예고 수당은 그대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미용 교육비 계약 위약금에 대해 궁금해요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 이내 퇴사 시 교육비 명목으로 반환을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실제 교육한 내용과 비용, 반환의 필요성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실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퇴사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약정만 해놓고 실제로 별도의 유상으로 볼만한 교육도 없고 근로를 강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면 설령 질병이 아니더라도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도 체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교육비 반환은 사업주가 민사상 별도로 청구해야 할 금품이며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무 기간에 맞춰 작성하더라도 횟수 등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1개월 단기 계약을 매번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이 역시도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제법상 최대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반복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퇴직금도 발생을 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연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담당 공무원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합니다이에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할 수 있으나, 죄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성 혹은 중대한 과실 등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의신청 절차는 법률상 1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정도 심의위원회에 따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소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하고싶은데 적정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성과급이 중도 퇴사자에게 일할 지급되지 않는다면, 성과급은 받고 퇴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7.3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위 성과급과 연차수당을 고려하여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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