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 교육비 계약 위약금에 대해 궁금해요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 이내 퇴사 시 교육비 명목으로 반환을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실제 교육한 내용과 비용, 반환의 필요성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실제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퇴사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약정만 해놓고 실제로 별도의 유상으로 볼만한 교육도 없고 근로를 강제하는 취지에 불과하다면 설령 질병이 아니더라도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진단서도 체출할 의무는 없습니다)또한 교육비 반환은 사업주가 민사상 별도로 청구해야 할 금품이며 임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무 기간에 맞춰 작성하더라도 횟수 등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1개월 단기 계약을 매번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이 역시도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제법상 최대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며, 반복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퇴직금도 발생을 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