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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할미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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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비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업무 중 신체 오염으로 인한 목욕비용, 개인 차량 세차비용이 품위유지비에 해당이 될까요? 개인 차량의 경우, 출퇴근용 및 업무시간 내 이동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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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는 주관적인 단어로 회사마다 규정하는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품위유지비'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기준은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체 오염으로 인한 목욕비용은 특정 직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차량의 세차비용은 공용차량이 아닌 이상 업무 목적 사용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복무규정이나 회계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이나 관행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 등을 통해서 품위유지비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목욕비용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차량과 관련해서는 포함된다고 보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에 대해 법이 정한 바 없으므로 사규나 계약 등 그 근거 규정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이유나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외모나 의류에 필요한 비용은 품위유지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관리비용의 경우 품위유지비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품위유지비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일반 사회통념상 목욕비, 차량 세차비는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청결,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한 것이므로 품위유지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