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할 시 공모 혐의 및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월 권고사직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3,4월 동안 취업할 회사 사장님 일 도와드리며 일정 돈을 가족명의로 받았습니다.
5월에 업장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재취업을 했습니다.
3,4 월분을 부당으로 수급한 것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형사처벌까지 가겠죠..? 벌금이나 형량이 얼마정도로 잡힐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환수절차가 이루어지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절차까지 진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한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엄격히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조사 전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금액이 500만원 이하, 일회적인 경우라 한다면 자진 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거나 최대 2배의 가산금까지는 예상이 되나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