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점장이 직원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직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 뒷담화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사업주가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언, 녹취록 등 자료는 필요합니다)또한 퇴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되더라도 욕설 등이 반복되어 퇴사하는 만큼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가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민원24,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