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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임신 직원은 휴일에 근로 요청하면 동의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면(2항) 임산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금지되나,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명시적 청구에 의하여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즉, 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주6일 하루 6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6일 1일 6시간일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유급 시간은 42시간 입니다이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면 42H x 4.34주 x 10,030원 = 약 1,828,269원 입니다참고로 4.34주는 월 평균 주수 입니다감사합니다.
Q.  표준근로계약서의 제수당이 월급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예시 문구만 놓고 보면, 월급 200만원 외 상여금, 기타수당(식대 20만원)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식대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더욱이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사전 메일로 작성한 계약연봉보다 적다면 이는 따로 지급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엄연히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 됩니다 또한 이는 강행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것으로 근속기간에서 이를 배제하는 사규나 합의는 모두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금지협약에는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한민국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를 지난 2021년 비준하였습니다이에 현재는 협약에 따라 명백히 강제노동이 금지되는 국가이며, 다만 군사적 목적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동원령 혹은 업무개시명령권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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