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 직원은 휴일에 근로 요청하면 동의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래 근로기준법 규정을 보면(2항) 임산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가 금지되나,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명시적 청구에 의하여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즉, 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