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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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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같은 부당함은 왜 알면서도 참아내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친구 동생이 꿈에 그리던 분야에 인턴으로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친한 친구의 동생이기도 해서 같이 기뻐하고 밥도 사주고 했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최저시급도 안되는 열정페이를 강요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우가 어쩔 수 없어도 참고 해야된다고 하던데 찾아보면 요새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알바자리마저 쪼개기로 구해야 하고 한번 실패하면 다시 도전할 기회조차 없는 현실이 우리를 구직 단념자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왜 우린 부당한 대우 받으면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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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열정페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노동을 비용이 아니라 '기회'로 포장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문화·예술·방송·디자인·스포츠 등 이른바 ‘꿈의 업계’로 불리는 분야는 지원자가 많고 정규직 자리가 적다 보니, 사업장에서는 쉽게 “이 경험이 너에게 기회”라고 말하며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게 만들거나 무급 인턴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부당함을 고발하면 “그 정도도 못 버티냐”는 시선과 함께 다음 기회조차 막힐 수 있다는 두려움과 보복 가능성이 근로자를 침묵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노동은 권리이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법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열정이 임금을 대신할 수 없고, 기회가 최저임금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당연하다고 말하는 희생을 고발하고 문제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바꿔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바꾸는 게 용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열정페이를 참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에 대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 미달과 같은 불법에 대해서는 과감히 노동청에 신고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열정페이 등을 강요하는 문화는 과거보다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여러 여건상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법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 시 시정 명령과 함께 상습, 고의적인 사업주는 형사처벌도 비교적 강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부당한 희생은 당연히 여기면 안되고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열정페이를 감내하는 현실은 구직시장의 경쟁과 기회부족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선호하는 분야는 낮은 보수라도 경력에 대한 간절함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험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임금은 임금 체벌이 되고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열정페이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하나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희생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희생을 강요하는 회사는 애초부터 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