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중도 파업하게 되면, 기존 직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사업부를 정리하여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해고 회피 노력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사업부 직원들에게는 가능한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다른 사업부로 전보가 될 수도 있고 해고가 아닌 희망퇴직(합의해지)을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보통 고려됩니다그 외 잔류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처우를 삭감하는 조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팀원이 퇴사하면 제가 그 일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무 분장과 지시에 관해서는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직원이 퇴사하여 충원이 필요함에도 해당 업무를 전부 부여하여 업무량이 과도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조정할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회사 내부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업무가 증가한 내역과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고충을 제기해 보는 방법이 있겠고, 외부적으로는 업무가 증가하여 야근까지 불사하는 환경에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어느 방법이든 건강을 해치면서 까지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