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 후 임금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에 근로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무단 퇴사라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위 내용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월급 건강보험 공제가 너무올랐는데 이유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이에 공제금액이 올랐다는 것은 보수월액이 올랐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다만, 만약 소득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보험료가 올랐다면 애초에 공단에 신고한 금액이 소득보다 과소 신고되어 정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이에 정확히는 급여 명세서를 통해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참고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합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근무중에 부상 당했을 때 회사 대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생선 손질 중 가시에 찔린 것은 명백히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말대로 목격자가 없다 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서와 업무 관련성만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1주일이 지났더라도 산재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되고, 진단서와 진료(수술)기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공단에서 심사 후 요양급여(치료비) 등 보상과 치료를 위하여 휴업을 한 경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가 퇴사처리를안해줬는데 이직했어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에서 해고를 한 이상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으며 회사는 4대 보험 상실신고(퇴사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원활히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새로운 직장 취득신고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측에 정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각 공단 및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기본급+매출인센으로 계약하면 최저시급 못받아도 법적신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모든 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 하더라도 매출이 저조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포함한 시간당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을 상회하여야 합니다이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71
72
73
74
7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