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직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추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담당 업무가 종전 부설클리닉 상담 업무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외래 진료지원직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먼저 법적으로 전직이란 근무 장소 또는 담당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부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의가 없더라도 전직발령이 가능합니다거부 의사를 밝힌 이상 출근을 하더라도 동의를 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반복적으로 거부 및 복귀 의사를 밝힐 경우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전직 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전직을 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만약 변경에 대해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있고, 업무 외 급여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부당한 전직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인을 업무상 이유 외 다른 목적으로 발령을 내었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다면 부당 전직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