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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주6일 하루 6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6일 1일 6시간일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유급 시간은 42시간 입니다이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면 42H x 4.34주 x 10,030원 = 약 1,828,269원 입니다참고로 4.34주는 월 평균 주수 입니다감사합니다.
Q.  표준근로계약서의 제수당이 월급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상 예시 문구만 놓고 보면, 월급 200만원 외 상여금, 기타수당(식대 20만원)이 각각 개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식대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더욱이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사전 메일로 작성한 계약연봉보다 적다면 이는 따로 지급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엄연히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 됩니다 또한 이는 강행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것으로 근속기간에서 이를 배제하는 사규나 합의는 모두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금지협약에는 비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한민국도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를 지난 2021년 비준하였습니다이에 현재는 협약에 따라 명백히 강제노동이 금지되는 국가이며, 다만 군사적 목적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동원령 혹은 업무개시명령권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직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추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담당 업무가 종전 부설클리닉 상담 업무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외래 진료지원직에서 다른 업무로 변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먼저 법적으로 전직이란 근무 장소 또는 담당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부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의가 없더라도 전직발령이 가능합니다거부 의사를 밝힌 이상 출근을 하더라도 동의를 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반복적으로 거부 및 복귀 의사를 밝힐 경우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전직 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전직을 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만약 변경에 대해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있고, 업무 외 급여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부당한 전직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특정인을 업무상 이유 외 다른 목적으로 발령을 내었거나 그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하다면 부당 전직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문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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