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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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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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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지급 의사를 밝혀 취하를 하였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체불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다시 신고를 하고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실제 지급을 받고 나서 취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취업규칙에 임금삭감 문구 내용이 이정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저성과자라 하더라도 연봉을 삭감하는 조치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여 답변 드립니다현재의 취업규칙 문구 대로 성과평가 및 삭감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E등급 이하의 경우 최대 10%를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몇%가 삭감될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별도의 심의를 통한다는 문구를 두고 심의 기구를 둘 수 있다면 보다 보완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요즘 경기가 어려운건가요?? 주변 지인들도 회사가 많이 어렵다던데 다들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대부분 경기는 항상 어렵다고 말하고 좋았다고 느끼는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요즘 경기가 명백히 불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정치상황과 환율, 관세 등 대외적인 경기 환경이 불확실하여 좋은 시기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그리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 장애가있는 사람이있는데 무단결근 계속해도 안짜르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신체정신상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것이며, 무단결근이 반복된다면 징계 및 해고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달에 5일 정도씩 반복이 된다면, 이에 대한 경고 및 사유서, 재발방지확약서 등을 징구 하시고 그럼에도 지속된다면 해고 사유에도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급여명세서를 봐도 세후월급이 이해가 가지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월급이 세전 273만원에 대해 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 약27만원은 특별히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총 세전 연봉을 3,950만원으로 작성을 하였다면 세전 금액이 맞지 않아 보이니, 이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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