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회사에서 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
5인 미만 식당입니다. 일이 없으니 사장이 일찍 가라고 하여 30분 정도 며칠 빠지면, 사장 허락을 받았는데도, 30분 만큼 임금이 삭감되고 받아야 하나요, 아님 원래 임금으로 다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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