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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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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부가세 기준은 fta 체결국가인가요 아니면 별도 협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FTA를 총 21개 국가와 체결하였지만 미국과 해당 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에서는 미국만 미화 200불 이하이며, FTA 체결 관계없이 나머지 국가는 모두 미화 150불 이하로 적용됩니다. 다만,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직구시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통해 FTA 적용도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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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입국은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재정을 확보하는 조세적 성격과 무역장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금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인만큼 관세가 높아지면 소비자가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게 커지므로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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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U FTA와 한-미 FTA, 기계 수출입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국산 기계를 EU 국가인 폴란드로 수출시 국내에서 충분가공과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충족하면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관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수출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폴란드로 수출했던 물품을 국내로 재반입하여 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먼저 고려해야하는 부분은 미국의 수입관세율입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기계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세가 무세라면 굳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라면 이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하며, 개조하여 제품의 실질적인 변형 등이 이루어진다면 원산지 충족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물품은 애초에 한국산 제품을 수출한 것에서 개조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산지가 폴란드산 제품을 수입하여 개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면밀하게 체크해봐야 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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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를 활용한 수출입 관세 절감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으로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가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특히 FTA가 체결된 국가로 수출 또는 수입할때 이를 잘 활용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입장에 따라서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첫째, 우리나라가 수입자 입장이라면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되며, 기재된 사항이 문제가 없는지 형식적인 요건 등을 확인한 후에 협정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출자보다 해야할 일들은 적지만 추후 원산지 조사 등으로 발급된 증명서가 문제가 있어 협정이 취소되는 경우 관세 및 가산세를 토해내는 주체는 수입자이므로 금액적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둘째, 우라나라 수출자 입장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및 작성하기 위해서 검토해야하는 절차 및 서류작성 등 많은 업무비용이 발생하는 점입니다. 기관발급의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플랫폼에 수출건별로 증명서 내용을 입력해야하며, FTA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라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하는데 특히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내부적으로 작성하고 건별로 첨부하는 일은 대단히 수고스러운 업무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하였음을 검토하고 서류작성하며 증명서 신청하는 절차적인 부분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검증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대로 수입자 입장에서도 역시 수취한 증명서의 형식적인 부분 체크와 사후검증에 대한 위험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부분은 관세를 절감하지만 내부적으로 업무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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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무역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는데 아무래도 기관발급의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상태에서 관련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해야하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 증명서 신청시 인증수출자 번호를 입력하면 첨부서류가 면제되고 당일에 승인해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증명서를 특히 자주 발급받거나 한가지 HS CODE에 품목이 여러가지인 경우라면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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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무역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로 반입하는 샘플의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하는게 원칙이다보니 현장통관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관세법에서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가능한데 미화 250달러 이하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어 해당된다면 감면을 적용하시면 금액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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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에도 보편관세 10%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에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만큼 타켓이 되겠지만 중국에 오히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일부 품목 및 업종의 경우 반사이익을 누릴수도 있습니다.다만,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우리나라도 중국에 중간재를 상당수 수출하는데 중국이 이러한 미국의 제제로 인하여 대미 수출이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급감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예상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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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정책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수출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이번 재집권으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10%와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에 많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보니 타겟이 될 수 있어 에너지(석유 및 가스)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무역균형을 맞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여 현지 생산 공장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등을 최대한 어필하여 동맹국 및 FTA 체결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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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추심 결제방식을 활용할 때의 주요 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 방식 중 하나인 추심은 은행이 접수한 지시에 따라 지급 또는 인수와 상환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결제방식으로 신용장과 달리 '수입자자의 신용'에 따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장처럼 은행의 지급확약은 없지만 비용절감 및 담보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장점으로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특히, 추심 결제방식중 인수와 상환으로 하는 D/A 방식의 결제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외상 수출로 수입자가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할때까지 수출자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로 사실 수출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규 거래시 이러한 결제 방식을 진행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D/P나 송금방식으로 진행하는것이 수출자의 대금 회수 측면에서는 유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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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용품 수입시 HS코드와 FTA 협정 관세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이 일반 품목 대비 통관절차가 까다롭지만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 협정적용을 신청한다면 적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HS 3926.90-9000 코드라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다면 6.5% 관세율에서 2.1%까지 낮출수 있습니다.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소액물품 제출면제 기준은 미화 700불 이하에 적용되며 바이브레이터로 모터가 들어간 경우로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전자제품으로 판단된다면 3926이 아닌 85류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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