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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스위스산 시계를 수리 후 재반입 시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에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정 중에 한-EFTA FTA는 대상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 물품에 따른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수리를 목적으로 내보내고 HSK 10단위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하자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이라면 운임, 가공 및 수리비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 A사에서 C사로 양도된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전에 B/L의 유가증권이라는 특성으로 양수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다보니 FTA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B/L 양수도라고 하더라도 증명서의 수입자까지 정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B/L 양수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동일성 입증을 해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물품의 수량 차이에 따른 특혜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선적건으로 발행되므로 상업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된 증명서의 수량 및 중량 범위내에서 협정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까지만 적용되며 나머지 수량은 적용받지 못한다면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수입수량과 맞추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거나 부족수량만큼 추가로 증명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칠레/호주/캐나다/뉴질랜드는 2년, 미국은 4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점이 특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 스피커 관세 면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스피커는 관세율이 무세(%)이므로 부가세만 부담하면 되는 품목이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덜해지는 품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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