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위스산 시계를 수리 후 재반입 시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에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정 중에 한-EFTA FTA는 대상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 물품에 따른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수리를 목적으로 내보내고 HSK 10단위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하자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이라면 운임, 가공 및 수리비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