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신차를 수입한 후 배기부품 교체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합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부품 교체 및 변형 등을 토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라면 납부했던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설정이 간이정액환급이므로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하고 개별환급으로 전환해야하며, 전환시 일정 기간동안 다시 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등 여러 관련 서류들도 제출되어야 하며, 세관에서 심사하여 이상없으며 환급해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네덜란드에서 도어문짝 부품을 수입했을 때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자 인증코드가 틀렸다면, 수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발행을 위해서는 수출자가 6천유로 이상의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하며, 유효해야 수입국인 한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재한 코드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 EORI NO 등 다른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효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므로 수입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그 사이에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상업서류를 다시 발행하여 전달한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입자 측에서 관세절감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 수입품을 다시 일본으로 반환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한 물품의 품질 및 하자 발생 등으로 수리를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일반 수출이 아닌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첫 수입시에 납부했던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며, 수출시에 부가세 영세율이 되므로 상계가 됩니다. 또한, 수리를 마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이므로 일반 수입이 아닌 '재수입면세'로 신고하면 관세를 면제받을수 있으며,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에 수입한 부가세는 이미 수출과 함께 상계되므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없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무역을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이 아무래도 국내 거래보다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만 일반인들에게 크게 인식되지 않아서 그렇지 작은 중소기업들도 많은 무역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를 설립하여 무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입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는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 등입니다.다만, 다른 국가에서도 무역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법과 환경이 다르며 우리나라는 별도의 허가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일부 외국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수행할 수 있으며, 현지에 사업자를 등록해야하며 요건도 상이하므로 참고하시어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