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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독일에서 직구로 중고 바이올린 구입시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바이올린 품목은 기본관세율 8%,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나 사업자의 경우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어 환급받게 되므로 국내 판매를 위해서라면 사업자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매내역이나 상업송장 등의 관련서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그리고 EU와는 FTA가 체결되어 있어 상업서류에 6천유로 이하의 금액 수입시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원산지가 EU인지 여부도 확인하시어 서류를 세팅할 수 있다면 세금절감을 크게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무역업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해당 품목은 별도로 수입요건이 없는 관계로 크게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자용으로 통관고유부호를 1회성으로 받아놓으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인 유학생이 금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물품 중에서 금액기준으로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지급수단 등을 국내에서 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후에는 반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적용목적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구분되는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혜 원산지(Preferentail Origin)일반특혜관세제도와 같이 일방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거나 특혜무역협정이나 개발도상국각 특혜무역협정인 GSTP와 같이 특정국가간에 관세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예: FTA/CEPA/EPA 원산지증명서 등)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ail Origin)특혜 원산지 외의 모든 것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무역통계 작성 등 무역정책상 활용하기 위한 목적 (예: 일반 원산지증명서)감사합니다.
Q.  관세청 세금 관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했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지인이 물건을 발송해서 수취하려는 경우는 우편물 통관으로 보여지며 우편물은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무료로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 초과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미화 150불 초과시 세금이 발생하므로 납부해야 수취가 가능한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 후 대금을 상계처리 하는건 전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 대한 대금은 원칙적으로는 상계를 하지 않고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여 물품이 발송되고 대금을 수취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상계를 통한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5-4호에는 상계를 요하지 않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으며 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의 채권 또는 채무의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 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상계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상계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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