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한-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무역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FTA가 최초로 발효되었으며 그 이후 RCEP과 한-인도네시아 CEPA가 추가로 발효되었습니다. 특히 한-인도네시아 CEPA의 경우 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추가 품목 개방과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등을 고려하였을때 해당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해당 협정들은 모두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서 내용에 맞게 입력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일한 품목들 위주로 자주 수출하신다면 세관으로부터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미리 취득하시면 증명서 신청시 이러한 첨부서류를 면제받을수 있으므로 업무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거래에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목적에 따라 특혜용과 비특혜로 구분되는데, 바이어한테 어떠한 증명서를 요청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A가 체결된 경우라면 관세절감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할 것이며,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라면 원산지 표시 및 확인을 위해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면 됩니다.또한, FTA의 경우도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이 있고 자율발급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하는 FTA 국가의 해당 품목이 처음부터 관세율이 무세(0%)거나 양허 제외라면 굳이 어렵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일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가정하면 수출제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예: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FTA를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므로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받는 편입니다.증빙서류가 완료가 되었다면 기관발급이라면 수출신고수리 후 시스템에 증명서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되며, 자율발급의 경우 정해진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서명후 발송하면 완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보니 메일 또는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서 중국 제품 수입이나 판매를 막는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대통령 1기때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지금까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2기 집권기간에는 60%의 관세율을 부과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중국의 WTO 가입후 중국에 대해 특히 많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또한,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고율의 관세부과를 4차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이는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의 일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과 물가 사이의 관계로 덤핑으로 간주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 부과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대선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에는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게 환영할일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정권의 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계승하기에 현재 세팅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일단 취임하면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를 큰폭으로 올리고 한-미 FTA를 통해 큰 무역흑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에 대해 강도높은 제제 등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등 국가로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다면 좋은일이 아니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46474849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