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자의 휴대품 반입 시 과세 대상과 통관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기본물품은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 면세물품인 주류는 2병(합산 2리터&미화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자진신고의 경우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시키고 있으므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통관 편의상 관세 및 부가세를 통합한 간이세율로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시계나 고급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관세청 링크의 세율계산기에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Q. 수입을 하기 위한 발주 넣을때 서류는 몇가지나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을 위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주하고 거래내역인 상업송장과 패킹리스트라는 선적서류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가격 및 포장 등 정보가 기재된 서류이며, 국제운송이 수반되므로 운송서류인 해상이라면 B/L이 항공이라면 AWB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시 운임 등이 포함되어 과세가 되므로 선사 또는 포워딩 업체로부터 운임내역서를 받아 과세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신고하므로 해당 서류도 필요하며, 거래상대방과 FTA가 체결된 국가로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여 수취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