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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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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체결 이후에도 활용률이 낮은 이유와 이를 높이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조만간 필리핀 FTA 발효 등 여러 FTA가 추가될 예정이며,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 내부의 조직 및 인력 등이 충분한 관계로 대부분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잘하는 곳들도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상당합니다.아무래도 정보 및 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국가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지원사업 및 FTA 통상진흥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관세사를 상주시켜 업체를 지원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따라서, 중소기업들이 FTA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FTA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과, 지원사업 및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역량강화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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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활용률 관련해서는 관세청 YES FTA에서 한눈에 보는 연도별 분기 FTA 활용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과거와 달리 전체적으로 협정의 활용률이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물론 특정 협정 및 일부 업종별로 편차가 있지만 우리나라 다양한 FTA를 체결하고 오랬동안 이행하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대부분 활용하려는 편입니다.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FTA 통상진흥센터를 통해 지역별로 관세사를 상주하여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OK FTA 등 별도의 예산사업을 통해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 개선과 교육 등이 수반되는 부분이므로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지원할 것이며 특히 관세사들이 실무적으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방법이 모색되기보다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등을 통해 발전시키면 활용률도 증가추세로 갈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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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동맹과 자유무역협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으로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있어 상품무역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하고 있습니다.다만, 관세동맹의 경우 FTA 보다 나아간 단계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각각의 국가가 아닌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여 대외 공통 관세를 가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EU의 경우 소속된 국가들은 EU 단일의 관세동맹을 통해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동맹에 소속된 국가들 입장에서 경제 효율을 높이고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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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 관부가세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은 관세법에 의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칙적으로 재수입면세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아야 하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재수입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며 부가세는 납부해야하므로 해당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처리되어 환급이 됩니다.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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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와의 FTA 활용 시 무역 비용 절감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인도와 한-인도 CEPA가 체결되어 있어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용하는 경우 관세를 대부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출자 입장이라면 발급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하며, 수입자 입장이라면 인도 셀러에게 요청하여 해당 증명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인도CEPA의 경우 타 FTA와 달리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인 조합기준이 대부분인 관계로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시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 입장이라면 원산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빈번하게 증명서 발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FTA 인증수출자를 사전에 취득하시면 원활하게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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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세일기간 관련한 질문(알리, 아마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가장 세일이 큰 시기에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인것은 맞습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작년에는 물품가격이 $100이였는데, 물가상승으로 올해는 $150이 되었으며 할인을해도 $100보다 높다면 할인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가상승 전의 가격을 보셨다면 이는 할인을 적용해도 비슷할 수 있지만 오른 상태에서는 가장 할인율이 높은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등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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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무역 계약 이행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에 발생한 계엄령 등 예상할 수 없는 사태인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무역계약 및 이행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다행히 몇시간만에 종료가 되었지만 당사자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 무역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에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때 면책할 수 있는 내용이 삽입된다면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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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물건을 정식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플랫폼에서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보니 사업자통관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없는 미화 150불 이하의 구매건의 경우 목록통관이 되어 운송사에서 제출한 목록만으로 간편하게 처리되다보니 수입신고 자체가 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사업자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가급적 미화 150불 이상으로 구매하시되 수입통관 전에 개인용이 아닌 사업자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말씀하시어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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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인상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기본관세율 자체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국이 우리나라와 FTA 등 관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한다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다만, 덤핑방지관세율이나 상계관세율 또는 세이프가드 등으로 기본관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FTA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지울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안고 가야 합니다. 해당 업체들이 최대한 대응하여 해당 세율을 낮게 부과되도록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정 안되는 경우라면 생산국을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의 현지공장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방식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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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란 무엇인가요 ? 해당세금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수입국에서만 부과하며 수입국 세관에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가 세금이다보니 재정을 확보하는 조세적 성격이 있다보니 관세가 높아진만큼 세수 확보와 무역적자를 해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가 높아진만큼 가격을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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