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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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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가 먼 미국 수출 보다 아시아쪽 수출을 많이 하면 더 이득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가까운곳이면 운임이 저렴할 수 있지만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국가에서 받아줄수 있는 수량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다보니 미국,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품 경쟁력과 수요가 미국보다 아세안 국가에서 소비가 크다면 해당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운임의 경우 멀수록 비쌀수도 있지만 대량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다면 오히려 단건보다 경쟁력있는 가격을 만들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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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모래같은 걸 크게 수입해서 소분하여 팔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단순가공을 통해서는 원산지 지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수입물품을 소분하는 정도의 작업이라면 국내판매시 수입신고시 점의 원산지로 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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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수출자 입장이라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면 수입자는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수출하는 물품이 미국에서 관세율이 있는지를 파악이 최우선이며 무세(0%)라면 굳이 해당 증명서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다소 편해집니다.다만, 관세가 있는 품목이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해야하는데 한미 FTA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발급인 관계로 수출자가 원산지 판정을 하여 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권고서식에 작성 후 서명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굳이 인증수출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증명서 작성전에 결정기준이 충족하는지를 증빙자료 검토 및 작성(BOM 및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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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수입과 수출될때 모두 과세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편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케이스로 놓고 본다면 수출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관세는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하여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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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자격증 취득하고 그 분야에 일을 할때 어떤 성격을 가져야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화주분들의 의뢰를 받아 대행업무를 수행하는만큼 실수가 있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문직 특성상 업무처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꼼꼼할수록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업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상반되는 성격이므로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영업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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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수수료는 수입할때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통관대행 수수료는 수출과 수입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대부분 금액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입하는 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올라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저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는 편으로 수입의 경우 건당 3만원(부가세 별도)이 기본가격으로 설정된 것이 통상적인 금액이며 과세가격*2/1,000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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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커피 수입물가 급등, 국내 커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쳣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적인 기호식품인 커피는 폭발적인 소비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구매하는 커피의 가격도 계속 상승중인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원두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판매 가격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원두 특성상 재배할 수 있는 기후지역대가 정해져있다보니 대체를 한다는게 생각보다 쉬운일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해에만 작황이 별로라면 큰 문제는 안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라면 결과적으로 FTA 등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가격 상승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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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통관고유부호 1년 갱신제 개정됫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관리 강화를 위해 갱신제(3년) 도입과 미사용(1년) 부호 직원 사용정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구매하는 특성상 갱신절차를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개인이 각각 관리를 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하다보니 초기에는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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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구를 하는데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 품목은 종가세 기준이므로 금액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으로 개인당 최대 6병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며, 미화 150불 이하는 면세지만 해당 금액을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라면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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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반도체 원자재 수입 시 품목 분류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 수입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는 기업의 법적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유사분류사례 및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 외에도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질의를 신청하여 유권해석을 받으면 HS CODE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한, 일본의 수출자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와 RCEP이 체결되어 있어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하는 입장이며, HS CODE 6단위가 공통이며 해당 증명서에 기재되므로 일본 수출자측에서 진행하는 HS CODE도 확인하여 비교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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