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는 수입과 수출될때 모두 과세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편입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케이스로 놓고 본다면 수출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해야하는데 관세는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적용을 신청하여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 수수료는 수입할때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 통관대행 수수료는 수출과 수입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대부분 금액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입하는 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올라가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저 수수료가 설정되어 있는 편으로 수입의 경우 건당 3만원(부가세 별도)이 기본가격으로 설정된 것이 통상적인 금액이며 과세가격*2/1,000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