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관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세사 자격시험 1차, 2차에 통과해야 합니다. 1차는 객관식이며, 2차는 논술입니다. 합격 후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사회에 정식으로 회원등록을 해야합니다.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해서는 관세사법 제2조에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인 업무인 수출입통관 외에 다양한 컨설팅 및 자문 업무가 포함되며, 수출입화주와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업무 특성상 의뢰를 받다보니 을의 위치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관세사보다 관세직 공무원을 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Q. 사업자통관이랑 개인통관의 차이점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은 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소량 및 소액의 물품인 경우이며, 국내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수량에 한해서는 수입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함이므로 개인과 달리 정식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수입요건을 준비하며 세금 등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수출의 경우 부가세 영세율, 수입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개인과 달리 국내판매를 하므로 이에 대한 마진 등이 발생합니다. 관세의 경우에도 사업자는 FTA를 적용하여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석유를 얼마나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 않는 관계로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구조입니다. 2024년 관세청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석유 관련 품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S 2709호(원유) : 금액(79,333,632천 달러), 중량(126,564,046.7톤)HS 2710호(석유조제품) : 금액(22,633,593천 달러), 중량(33,335,568.3톤)HS 2711호(석유가스) : 금액(31,545,522천 달러), 중량(49,969,636.9톤)
Q. 무역 제품 홍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사의 훌륭한 제품이라도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빛나지 않는 법입니다. 따라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국내외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예를들어 해외박람회의 경우 무역협회 및 각 지역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에서 지역 및 상품군에 따라 업체를 모집하게 되는데 선정되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해주게 됩니다. 부스가 설치되어 박람회에 많은 현지 바이어들이 찾게되어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어 많은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하는 시장 및 지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를 참가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다만, 이렇게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비용들이 적잖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에 최근에는 온라인 전시관 셀러스토어에 입점하여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방식도 권장드립니다.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는 해당 수행사들을 모집하여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온라인전시관을 구축하여 셀러스토어 제작, 라이브챗 등을 통해 홍보와 계약을 통한 주문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두 방식 모두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협정을 매기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FTA를 통해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품목이 개방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쌀은 개방하지 않는 품목으로 개방시 쌀 농가가 무너지다보니 개방하지 않거나 농수축산물의 경우 오랜기간에 걸쳐 개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FTA는 기준관세율을 기준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방식이며, 한미FTA를 통해 대부분 관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트럼프는 추가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FTA가 적용되어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