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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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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레나 곤충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산 벌레나 곤충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식물방역법 등의 수입요건에 따라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산 곤충 등으로 인한 병해충을 방지하고 생태계 교란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이 가장 크며 이는 해당 법령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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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관세 정책, 한국에도 영향 미칠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내건 공약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10%의 보편관세와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면서 FTA가 체결되어 FTA 활용시 사실상 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보편관세 만큼 관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또한,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로 인해 일부 업종은 반사이익을 얻을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상당부분 수출하고 있어 미국의 높은 관세부과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줄어드는 기현상을 경험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현재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여 보조금 수혜를 없앤다면 반도체 생산강국인 우리나라와 대만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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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활용한 화장품 원료 수입 관세 절감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해당 서류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서류만 수취하면 되므로 절차가 다소 심플하지만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검토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수량 및 단위 중량, 출항정보, 소급발급 문구가 발행일에 맞게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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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위스산 시계를 수리 후 재반입 시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에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협정 중에 한-EFTA FTA는 대상 목록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해외임가공 물품에 따른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수리를 목적으로 내보내고 HSK 10단위가 변경되지 않으면서 하자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이라면 운임, 가공 및 수리비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항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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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A사에서 C사로 양도된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전에 B/L의 유가증권이라는 특성으로 양수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개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다보니 FTA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B/L 양수도라고 하더라도 증명서의 수입자까지 정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B/L 양수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동일성 입증을 해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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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와 수입 물품의 수량 차이에 따른 특혜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선적건으로 발행되므로 상업서류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근거로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된 증명서의 수량 및 중량 범위내에서 협정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까지만 적용되며 나머지 수량은 적용받지 못한다면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수입수량과 맞추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거나 부족수량만큼 추가로 증명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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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칠레/호주/캐나다/뉴질랜드는 2년, 미국은 4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점이 특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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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스피커 관세 면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스피커는 관세율이 무세(%)이므로 부가세만 부담하면 되는 품목이므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덜해지는 품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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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직구시 관세 면제 이유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 및 내국세율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만 일부 전기전자 품목 등에 경우에는 관세율이 무세(0%)인 경우가 있어 부가세만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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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시 적용하려는 FTA 협정마다 원산지증명서 방식이 상이합니다. 서식이 정해진 협정의 경우 HS CODE 및 원산지 결정기준, 소급문구 기재 등이 해당 증명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EU/영국/터키 등 상업서류에 문구를 기재하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의 경우 특히 EU와 영국은 6천유로 초과 수입시 반드시 인증수출자만이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데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정확하게 기재된 것인지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접 검토하시거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협정적용을 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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