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정이나 경험을 디지털화하여 거래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관세는 상품무역에서 유체물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로 이메일로 다운받는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기술의 발전으로 저장매체에 해당 내용을 수록하게 되어 수입한다면 해당 저장매체로 수입신고를 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