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파는것 어떤 자격이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수입하는데 있어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품목에 따라 다르며 주류의 경우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의약품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또한, 공산품 중에서도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므로 이러한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므로 수입신고전에 요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셔야 합니다.그리고 국제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를 물색하여 무역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사업자간의 B2B 거래의 경우 샘플은 소액으로 진행하지만 본 물량은 소액보다는 단위가 큰 편이므로 소량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셀러와 협의해애할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품목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에 따른 관세정보(관세율/내국세율/수입요건/원산지 표시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