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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Q.  테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게 대부분이지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거나 면센하도를 초과하면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수입신고는 전문가인 관세사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측에서 연계되어 빠르게 처리되며, 따로 통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하는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캐나다 수출건 원산지 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7306.40의 한-캐나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확인되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일종의 국내용 원산지증명서와 유사한 성격의 서류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CTH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파는것 어떤 자격이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수입하는데 있어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품목에 따라 다르며 주류의 경우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의약품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또한, 공산품 중에서도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므로 이러한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므로 수입신고전에 요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셔야 합니다.그리고 국제무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판매자를 물색하여 무역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사업자간의 B2B 거래의 경우 샘플은 소액으로 진행하지만 본 물량은 소액보다는 단위가 큰 편이므로 소량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셀러와 협의해애할 부분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전에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품목번호)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에 따른 관세정보(관세율/내국세율/수입요건/원산지 표시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의 덤핑 방지관세 도입이 국제무역 환경에 미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하며 무역구제제도 중 하나로서 적법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해당 세율은 조사신청을 받아 예비조사를 통해 덤핑율과 산업피해여부를 판단하므로 어디까지나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므로 함부로 남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세율을 적법하게 부과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와의 외교적 문제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덤핑 방지관세가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수입국에서는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지만 다른 수입국에서는 해당 관세율을 부과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덤핑방지관세율로 한국과 특정 업체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세율에 추가로 부과되므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는 수입국과 우리나라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일반 관세율이라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상쇄시키는 전략과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되지 않을수 있도록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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