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덤핑 방지를 위한 반덤핑 관세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우리나라도 약 24개 품목에 대해서 해당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국가 원산지 기준으로 그리고 생산자별로 세율을 매기는데 해당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되어 세율이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과 사례 : 합판 / 중국산 / 세율 : 3.3~27.21%, 합판 / 말레이시아 / 세율 : 4.73~38.1&, 합판 / 베트남 / 세율 : 9.78~31.28%)감사합니다.
Q. 수입관세와 수출 관세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수출물품을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체적으로 수입관세율보다 높은 편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