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요청하여 수취하고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협정에 따라 발급방식이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증명서 신청품목이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검토하고 서류작성을 한 뒤에 증명서 작성 및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하여 마무리할 수 있지만, 기관발급의 경우 우리나라는 매 수출신고건별로 증명서 발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서 서류를 첨부(인증수출자인 경우 면제)하여 승인받는 구조인데 기관발급의 경우 인증수출자인 경우 당일, 비 인증수출자인 경우 최대 2~3일 이내로 승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