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호관세 적용이 확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통관 시 HS코드 분류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시 적용되는 HS CODE(품목번호 또는 세번)은 관세율 부과에 기초가 되므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시 기본적으로 상호관세 15%가 부과되며, 일부 품목의 경우 별도로 추가 관세율을 부과받고 있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따라서, 정확하면서 법적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미국 CBP에 역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