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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상호관세 적용이 확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통관 시 HS코드 분류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 USTR 측에서 관세율 조정 여지가 거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무역업체 입장에선 통관 과정에서 HS코드 오분류가 곧 고율관세로 이어지는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아슬아슬한 품목들일수록 정확한 분류 작업이 중요한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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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에서 HS코드 하나 잘못 잡히면 그 순간부터 관세율이 확 바뀌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후에 정정하거나 소명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처럼 상호관세가 민감한 시기에는 그런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명확히 선 긋고 대응하는 분위기라면 우리 쪽에서도 분류 단계에서부터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분이 복합적이거나 부가가공 정도가 애매한 물품은 과세당국이 고율 적용으로 끌고 가는 경향이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선 통관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품목분류 자문을 받아서 과세위험을 줄여야 하고요. 한 번 신고된 코드가 나중에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다면 처음부터 방어적 코드를 설정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세율 낮은 쪽으로 억지로 해석하는 시도가 오히려 페널티가 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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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HS코드가 관세율을 좌우하는데 상호관세까지 겹쳐버리면 코드 하나 잘못 잡은 게 단가 통째로 뒤집히는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부품이냐 완제품이냐, 합금이냐 순철이냐 이런 경계선 품목들은 세관에서도 의견 다를 수 있어서 실무에선 사전심사 신청이나 관세사 의견 검토 거쳐 코드 확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거래처랑도 코드에 대한 인식 공유 미리 해두는 게 나중에 분쟁 줄이는 데 도움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통관시 적용되는 HS CODE(품목번호 또는 세번)은 관세율 부과에 기초가 되므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시 기본적으로 상호관세 15%가 부과되며, 일부 품목의 경우 별도로 추가 관세율을 부과받고 있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확하면서 법적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미국 CBP에 역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시 hs code 분류가 정확히 되어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이 가능하며,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분류가 정확히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미국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품목분류 심사제도도 수입자가 상품을 수입하기 전에 해당 상품의 품목분류를 미국세관에 질의하여 미리 판단 받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품목별 관세에 따라서 HS code 별로 관세율이 크게 변동될 수 있기에 정확한 HS code의 분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CBP의 유권해석들을 참고하면서 분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존의 HS code 분류 및 이러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품목분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율 조정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선 HS코드 분류 정확도가 곧 비용에 직결되는 만큼,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경계에 있는 품목일수록 자재 성분, 용도, 구조 등을 기술서와 함께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불확실한 경우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입자-공급자 간 세번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나 인보이스 작성 시에도 HS코드를 합의된 기준으로 일치시켜 두는 실무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적용중이고, 이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품목은 대부분 15%의 관세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HS CODE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품목이 결정되고 일부의 경우 품목별관세(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적용이 이루어져 정확한 품목분류는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안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인 관세사 등에게 관련 내용을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실제 바이어 또는 미국 정부기관(CBP 등)과의 소통도 중요한 업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