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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효건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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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건 전문가
세무회계 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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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취득세·등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기존 임대사업자 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임대사업의 경우 사업장은 각 부동산 소재지이고, 말씀주신 상황의 경우 신규로 매입하는 곳에 별도로 사업자를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내시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취득세·등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신축아파트매수후 취득세와 등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세 납부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 후 취득세 영수증 지참하셔서 등기소에 신청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일반임대사업자 단기 자가 이용과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오피스텔이신 경우 상각연수가 20년일 가능성이 높아 아드님이 거주목적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면세전용'으로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보이며,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서류를 가지고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수탁받아 판매할경우 판매수수료 계산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은 거래 상대방이 아닌 발급하는 '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시장도매법인이 출하자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닌 개인(농민)이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등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상품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타인명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등록된 아이디에서 사용하신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 되는 것은 게임에서 이용하신 부분을 해당 게임 사업자가 자동으로 발급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에 자진발급 등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세법상 의무를 만족하기 위해 발급하는 건으로 말씀주신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향후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 실제 사업에서 사용하신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부가세 환급금 반환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많이 억울하실 수 있는 상황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잘못 발급해주었다하더라도 결국 과세/면세에 대한 판단은 실질에 따라 납세자가 책임을 진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번거롭고 억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딸기 판매와 달리 '잼' 판매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잼 판매 금액이 있으셨다면 해당 비율만큼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식품제조업으로 업종 등록 필요) 해당 신고기간 중 매출부분 관련해 부가세를 납부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해당 부분도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 및 방법은 세무사 사무실에 부가세 신고내역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가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법인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법인세 증빙불비로인한 손금불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사업상 거래한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송급사실 및 영수증 등)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 신고시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경품 홍보등에대한 제세공과금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1)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세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역을 기재는 해야합니다. 즉, 원천신고를 해야합니다. 2) 원칙은 받아야 하시겠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 회사측에서 대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경품 지급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제가 만약에 타인에게 매매 자금을 빌려주면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타인에게 자금 대여를 하시게 되었을때 자금규모가 큰 경우 증여로 추정해 원인을 물을수있겠으나 말씀주신 상황처럼 실제 자금대여 거래이신경우인것을 증명하면 증여로 보지않을수있습니다.다만 규모가 크신 경우 차용증 작성, 적정 이자율선정 등 증빙을 갖추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녀명의로 대출 시 증여세 부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효건 회계사입니다.자금 이동 내역들 때문에 증여로 보여질수는 있겠지만 실질은 말씀주신것과같이 증여가 아니기때문에 실제 부모가 원금및 상환을 했다는 거래내역 (통장 송금 내역 등) 이 있다면 세법은 실질을 중요시하기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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