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에어비앤비에 대한 법적 규제로 미등록 숙박시설은 이제 불법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호스트의 실거주의무로 인해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으니 에어비앤비도 정식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시설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으며, 불법영업으로 확인되면 호스트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해당 세대 현관문 바깥 통로에 스티커 게시문이 붙게 되고 2번째 단속에 걸리면 바로 고발 및 폐쇄처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