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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뜸부기163
붉은뜸부기163

월세 보증금 못받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이사를 가게되었고

집주인에게 1-2달전에 통보를 하여

5월 초에 이사를 갔습니다

고양이를 키워 벽지가 살짝 뜯어지고 장판 밑 청소를 잘 하지를 못해

원상복구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하여서

저희는 그러면 보증금에서 청소비용 다 빼고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보고 직접 원상복구를 하고 직접 청소하라고합니다

그러고 5월에 살지도 않았는데 5월 월세도 받는다고 하면서

아직 청소가 다안되지않았냐 하면서 보증금 일단 뺄꺼 제외하고 달라고했더니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할꺼면 저희는 보증금 줘라하면서 저희가 그러면 부르겠다 보증금 달라 못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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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기전에 퇴거를 하시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중 일부의 주소를 남기고 짐도 일부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퇴거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계약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고 다른곳으로 이사하여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기간안의 경우 월세를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이사를 나가더라도 계약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정당하게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아무래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라기 보다는 원상복구차원의 문제로 보이고

    임대인이 세입자보고 고치라고 하면 부분 보수로 잘 처리하시고 임대인과 잘 협상을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면 서로간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피곤할 수 있으니 잘 협상을 하는게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고양이를 키워 벽지가 살짝 뜯어지고 장판 밑 청소를 잘 하지를 못해

    원상복구 조금이라도 해달라고 하여서

    저희는 그러면 보증금에서 청소비용 다 빼고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보고 직접 원상복구를 하고 직접 청소하라고합니다

    그러고 5월에 살지도 않았는데 5월 월세도 받는다고 하면서

    아직 청소가 다안되지않았냐 하면서 보증금 일단 뺄꺼 제외하고 달라고했더니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할꺼면 저희는 보증금 줘라하면서 저희가 그러면 부르겠다 보증금 달라 못준다고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가 과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상복구와 보증금 반환과는 법적으로 연관성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비용등의 문제로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긴 하지만, 만기일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를 하시는 거라면 월세등에 대한 지급을 할 이유는 없지만, 계약중간에 중도해지로써 퇴거를 하였다면 월세에 대한 지급은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내용상 만기퇴거를 하신듯 보이기에 월세나 관리비등의 지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 임대인의 대화내용을 볼때 다음 임차인 주선 전까지 보증금 반환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처럼 일부를 빼고 돌려달라고 할게 아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등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단, 퇴거후 전출을 하셨다면 이때는 이러한 임차권 등기기 되지 않기 떄문에 해당 과정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반환소송등을 진행하는 법적조치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이후부터 보증금 반환전까의 지연이자등의 대한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화로 한계가 있다면 법적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압박하여야 빠른 반환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다른 곳으로 전출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소송을 통한 구제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강하게 나가야 보증금을 반환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언제인지 그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이라면 살지 않아도 월세를 내야 합니다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만약에 묵시적계약이 됐다면 이사하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방을 빼는게 순서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리라는 조항이 있는 지 확인해보고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벽지, 장판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 마모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주지 않는 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청구를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