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에서 저층 아파트가 저렴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고층에서 볼 수있는 탁 트인 시야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통풍도 잘되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쾌적한 환경이 되기에 사람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저층아파트는 여기에 반대되는 조건이기에 인기가 없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저층의 경우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고 외부에서 쉽게 보여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창호가 발달하지 못했던 구축아파트에서 특히 문제가 부각되며, 배관 등이 노후되어 더 문제가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Q. 전월세 세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제는 2021. 6. 1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끝나서 이후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맺으면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