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게 대체 머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흔히 PF라고 하는데, 일반 대출과 달리 사업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을 주최하는 시행사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 등은 부동산 개발사업 초기단계에 먼저 토지매수 등 필요한 금액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브릿지론(대출의 이름)으로 차입을 하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사업이 진행되어 건물이 착공단계가 되면 자산가치가 높아지고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 사업성을 담보로 제1금융권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갈아타게 되는데 이것을 PF라고 합니다. 이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PF대출의 일부를 상환하고 건물이 준공되면 입주자들로부터 잔금 수령하여 PF대출 상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비교해 보면 브릿지론은 단기대출이며 이자율이 매우 높고 토지 매수시에 실시하는 위험도가 높은 대출이고, PF대출은 장기대출이고 이자율이 높으며 건설 착공때 시행되고 위험률이 높은 대출입니다.
Q. LH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후 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거나 요구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통장은 더이상 사용 불가하게되고 일반지역 내 아파트 신청은 6개월 제한되고 수도권과 투과, 청과 지구는 1년 까지 민간주택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으로는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5년간 신청 불가능,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됩니다.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취학,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