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LH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혹시 다음에 LH 청약을 신청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 신청 제한 기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가점이 깎이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LH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계약 포기의사를 밝히거나 요구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통장은 더이상 사용 불가하게되고 일반지역 내 아파트 신청은 6개월 제한되고 수도권과 투과, 청과 지구는 1년 까지 민간주택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재당첨 제한으로는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5년간 신청 불가능,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10년 동안 제한됩니다. 또한 가족구성원과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혜택이 제외됩니다. 생애최초특공,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도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취학, 근무 등 생업상의 이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약에 당첨이 되고 포기를 하게 될 경우 향후 LH청약 시 감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점 사항은 당첨이 되게 되면 당첨 이력으로 인한 감정이고 입주를 해도 포기를 해도 감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와 같은 공공청약에 당첨이 되고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됩니다. 이로인해 일정기간 동안은 다른 청약건에 대해서도 당첨이 제한되며, 구체적인 제한 기간은 해당 지역과 공공주택공급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두번째로 청약가점제도에서도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가점선정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당첨가능성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포기뿐아니라 당첨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청약통장을 다시 개살하고 보유기간과 납입횟수, 납입금액등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후 게약 포가시에는 몇가지 불이익이 초래돱니다
먼저 청약시 사용돤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나다
그리고 특별 분양시 그 헤탹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10년이내 청약신청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그라고 청약통장을 재 가입하여 다시 점수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청약신청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약당첨 후 불이익은 1.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2.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지역에 따라 일정기간에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3. 가점제로 당첨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2년동안 가점제로 청야겡 참여할 수 없으며 가점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4.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공급으로 당첨 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특별공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 청약이 당첨된 후 취소하게 된다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약에 당첨된 후에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불 익은 당첨 사실이 기록되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 청약 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게 되며 이 기록 때문에 향후 청약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재 당첨 제한 : 당첨된 주택의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분양 주택(분양 전환 공공 임대 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투기 과열 지구나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최대 10년간 재 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H국민임애 등 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당첨 포기 시 향후 신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효력 상실 : 당첨자로 선정되면 청약 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가점이 깍 이는 불이익은 주로 민영 주택의 가점 제 청약에서 발생하며, LH 등 공공 주택은 가점 제 보다는 소득,자산,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중심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첨 사실 자체로 인해 향후 공공 주택 청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당첨 발표 이후에는 제한적입니다. 당첨자로 선정되는 순간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약 포기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당첨 기록이 남는 결과를 초래하며, 재 당첨 당첨 기록이 남는 결과를 초래하며, 재 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인 경우 남편의 청약 통장으로 주택 청약이 당첨되었고 포기했다면 아내의 청약 통장도 청약 재 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향후 청약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즉, 청약 신청 제한 기간이 생기거나 가점이 깎이는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이는 LH가 청약 당첨자의 계약 포기를 제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포기하실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포기 시 청약 통장의 납입 기간이 단축되므로, 향후 청약을 위해 꾸준한 납입이 필요합니다
,계약 포기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통장을 계속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LH 고객센터(1600-1004)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