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에 1주택 보유,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 중인데 서울시 청약 당해 1순위가 될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되어 있고 규제지역은 2년 이상, 비규제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국민주택은 24회 이상납부, 민영주택은 예치금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주, 민영주택은 1주택자 도 1순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의 예치금 기준을 맞추더라도 가점이 높아야 하는데 서울지역 당첨 커트라인은 평균 63점이고 강남 3구의 경우에는 72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미분양이 아닌 이상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각종 특공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좋을 것입니다.
Q. 신탁 월세 계약 어떤경우에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된 건물인 경우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처럼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이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신탁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타나 있으며, 신탁원부를 보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 중 권리관계, 계약의 세부내용,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오피스텔 건축시 건축주(실제 소유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도 불안하므로 신탁회사의 대출로 변경하게 되고 해당 건물에 신탁등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 소유가 되는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가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