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희망타운 신청하려는데 세대주가 신청해야 가산점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희망타운 청약은 세대주나 세대원간의 차이는 없으며, 해당시도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 횟수, 무주택 기간 등을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주기간은 2년 이상 3점, 1년이상 2년미만 2점, 1년 미만 1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 3점, 12~23회 2점, 6~11회 1점, 무주택기간 3년이상 3점, 1년 이상 3년미만 2점, 1년미만 1점 입니다.
Q. 무주택세대주 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아파트는 통합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본으로 소득 2~5분위에 속해야 하는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기만 하면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 부동산 2억5400만원이하(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자동차 3,803만원(연 10% 감가상각 적용) 이하에, 신혼,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일반(60m2 이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행복주택, 장기전세)에 해당해야 하며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은 120%, 신혼부부 잔여, 생애최초 잔여공급은 13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약저축통장이 있어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