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씨가 지정한 헌번재판장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은 헌법 제112조에 따라 임기가 6년으로 보장되어 있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으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위해 임기 중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을 할때 대리인을 임명할때 계약서에 대리인 정보를 기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계약서에는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와 함께 대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계약의 적법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리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은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리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의 효력이나 책임 소재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Q. 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반드시 50:50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구체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수입활동 능력, 자녀양육 여부, 이혼의 원인이 된 유책사유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결혼 전 각자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유책성의 정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보통 3:7에서 4:6 정도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의료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당초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합의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포괄적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새로 발생한 후유증이 당초 합의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는 점과, 그 후유증이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단, 이미 발생했거나 예측 가능했던 후유증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Q. 배우자의 욕망으로 부채가 많을때 이것도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채가 혼인 중에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도박, 사치성 소비 등 개인적인 욕구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개인적 욕망으로 낭비하여 발생한 부채는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하지만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등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부부의 기여도, 경제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