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법에서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계약의 중요한 요소는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적법한 목적, 쌍방의 급부의무입니다.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 서로 합의해야 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은 법률상 허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고,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급부의무란 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계약의 효력 발생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변호사, 경찰관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은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인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합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해 평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