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란죄의 구성요소와 형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량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단순히 부화수행하거나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Q. 내란죄에 대한 법령을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처벌은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 참여자나 지휘자 등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습니다. 제88조는 내란목적 살인죄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 제90조는 예비·음모·선동·선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며, 자수 시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정의를 규정하는데,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장관 탄핵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하며, 탄핵결정시 해당 공무원은 파면됩니다. 파면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Q.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발찌를 차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에 따라 성폭력범죄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강도범죄자, 스토킹범죄자가 해당되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착명령이 청구됩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⑦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