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Q.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는 국무총리가 첫 번째 권한대행자이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합니다. 이 순서는 기획재정부장, 교육부장관,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의 서열 순입니다. 즉,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모두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면, 교육부장관이 그 다음 순서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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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권분립이라는게 명확히 어떻게 작동되어 분립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삼권분립은 입법부(국회), 행정부(대통령과 정부), 사법부(법원)로 권력이 나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국회는 법률 제정, 예산 심의, 행정부 감시 등을, 행정부는 법률 집행과 국가 정책 수립을, 사법부는 재판을 통한 법 해석과 분쟁 해결을 담당합니다. 각 기관의 권한 침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