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법이라는 것과 형법이라는 것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과 형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개인간의 계약관계, 손해배상, 재산권, 친족관계, 상속 등을 다룹니다. 민법의 제재방법은 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이며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형법은 국가가 형벌권을 통해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으로, 살인, 폭행, 절도, 사기 등 범죄행위를 다룹니다. 형법의 제재방법은 사형,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이며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Q. 절도죄와 사기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됩니다. 절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고, 사기는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통해 재물을 건네도록 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면 절도죄, 허위 투자 약속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는 상점에서 물건을 몰래 훔치면 절도죄, 위조수표로 물건값을 지불하면 사기죄입니다.처벌 수위는 사기죄(10년 이하)가 절도죄(6년 이하)보다 더 무겁습니다.
Q. 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파악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건축물 여부와 용도를 확인하고, 실제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신분증으로 대조합니다.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여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거주자 현황을 파악합니다. 확정일자 신청과 전입신고는 계약 직후 즉시 진행합니다.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기간, 주택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일정을 명시합니다. 특약사항으로 수리비 부담 주체, 원상복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 이상이거나,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물건은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계약금 지급 전 가능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다면 은행 대출금액과 선순위 전세금액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