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효과는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부족한 노동력 확보, 문화적 다양성 증진, 국제 경쟁력 향상입니다. 다양한 문화 교류로 창의성과 혁신이 촉진되고 글로벌 감각도 향상됩니다.부정적 효과는 문화적 갈등과 사회적 편견, 언어 소통의 어려움, 교육·복지 비용 증가, 일자리 경쟁 심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통합 비용 증가와 정체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효과적인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사회통합 정책과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가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자의 개인채무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료 연처 세입자 명도 소송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명도소송을 대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소송 진행시 변호사 선임하면 위임장만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전 단계인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통보 등은 법무사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위임장만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매번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반면,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건물주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원 출석시 단순히 보조인으로만 참석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건물주가 서울에 있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에는 위임장만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건물주가 매번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