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끼리도 강간이 성립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민법상 동거의무가 있고 여기에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나, 그 동거의무에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혼인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대상인 '부녀'에는 법률상 아내도 포함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처벌됩니다.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여 처분을 막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하여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현상을 임시로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이나 소유권 분쟁이 있는 건물의 사용·수익을 금지하거나,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즉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이고, 가처분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혼인취소가 어렵다면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합의한 경우 가능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에는 혼인취소를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