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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도 강간이 성립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남편이 와이프에게 관계를 가지자고 했고 와이프는 싫다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와이프가 거절 하는데도 관계를 가졌다면 이건 강간 성립 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부끼리 강간(성폭행) 성립이 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보통 와이프가 신고를 해야만이 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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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민법상 동거의무가 있고 여기에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나, 그 동거의무에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혼인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대상인 '부녀'에는 법률상 아내도 포함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내를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처벌됩니다.

    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강제로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된 경우에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며, 실제로 처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판례가 있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신고가 되어 범죄가 입증되어야지 처벌이 이루어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와이프가 거절을 함에도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부부간 성관계로 강간죄가 이루어진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신고를 해야 사건화가 되게 되는 것이나, 와이프 말고도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처벌된 사례는 이미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파탄이 난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