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될 경우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별거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장기간의 별거는 그 자체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 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