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무직으로 돈을 안벌고 있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채무자의 와이프가 돈을 벌고 있거든요?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위한 소송 및 집행 신청이 필요하고, 그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집행 신청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변제할 자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다른 간접 강제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순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라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개인채무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보증하거나 그 재산으로 물상보증하는 게 아니라면 해당 재산에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가족(와이프)에게 변제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가족을 상대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