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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남천우 전문가
법무법인 쉴드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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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혼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절차는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숙려기간, 이혼 의사 확인, 이혼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신고처럼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의 의사 확인 절차는 필요합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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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됩니다. 에이닷 등 녹음 앱 사용 시에도 통화 당사자라면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녹음 내용을 무단 공개하면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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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반면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따라서 남들 앞에서 귀하를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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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률에 있어서 민법은 어떤 사례가 민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 재산 관계 등을 다룹니다. 민법의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관련 분쟁: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도급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상속 문제: 유언, 유산 분배, 상속인 확정 등혼인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소유권 분쟁: 부동산 경계 다툼, 공유물 분할 등채권·채무 관계: 금전 대여, 보증, 채무 불이행 등이처럼 민법은 일상생활에서 개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입된 사안은 주로 공법 영역에 해당하며,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간의 관계를 다룹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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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의사확인 후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이에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숙려기간과 법원 출석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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