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태어나는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르면, 1.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2.부가 외국인인 경우 3.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