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혼인계약서 등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런 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에 부부간의 재산관계와 기타 권리의무에 관해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다만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이나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 별거 시 주거권,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사항은 유효할 수 있지만,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조건이나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한 사항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혼인계약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거나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