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혼을 하게 되면 제 아이는 서류상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하더라도 귀하와 자녀의 법적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귀하의 혼인 상태만 변경되며, 자녀와의 관계는 여전히 부모자식 관계로 유지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귀하의 자녀로 계속 기재되고, 새로운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배우자는 자녀의 법적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귀하와 자녀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단지 귀하의 혼인 상태만 변경됩니다.
Q.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정도 살다가 헤어지진 경우(이혼)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10년간 산 경우 '사실혼' 관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법률혼에서의 이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획득한 재산이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 공동생활의 실체, 주위 사람들의 인식 등이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