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사건접수하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별일 아닌 집안 다툼으로 홧김에 경찰 신고해서 진술서 썼는데 ㅠ 뭐 당연히 별일 아니라 다음날 바로 화해 했구요. 근데 꼭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하나요?
출석 안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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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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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제출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일거리를 덜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부하지 않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사건을 종결하길 희망한다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와 달리 피해자는 출석이 의무가 없어 담당수사관에게 화해를 한 점 설명하고 취하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집안 다툼과 같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몇 가지 방법으로 출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화해 사실을 알리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화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으나 이후 화해를 해서 사건을 마무리 하셨다면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시면 되고 경찰에 출석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경찰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없고 그대로 종결되겠습니다.